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이란?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
장애인보조기구란?
-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함 (장애인복지법 제65조)
교부 대상자
- ①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②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주)동해상사 등록 제품 (지체·뇌병변장애) - 내구연한 3년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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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의자 (연간 60만원 지원) |
09 33 03 | 목욕이나 샤워하는 동안 자세 유지가 어려운 분을 위한 보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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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변기 (연간 60만원 지원) |
09 12 03 | 이동이나 균형유지의 어려움으로 화장실에 가기 어려운 분을 위한 보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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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 진단 (필요한 경우) |
상담 및 평가 (해당기관이 있는 경우) |
교부결정 | 교부 및 접수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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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 | 보조기구센터, 보조공학관련 기관 |
의료기관 | 시·군·구청 | 시·군·구청 | 시·군·구청 보조기구센터 등 |
별지 제1호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신청서 행복e음 신청등록 |
별지 제2-1호 진단의뢰서 |
참고 제1호 교부사업 평가지 |
참고 제1호 교부사업 평가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복e음 교부내역 등록 |
장애인보조기구 사후관리 계획서 |
※ 목욕의자/이동변기 품목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