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
산업안전공단에서 지원하는 클린사업이란?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대상)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 제도
[사업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및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규칙)
지원대상 및 조건
구분 | 클린사업장 인정(제조 ·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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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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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투자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 공통요건: 산재보상보험 가입(완납), 신용평가결과 "위험"사업장 제외
지원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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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 10인 미만 | 소요비용의 70% 지원 |
10인 이상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주)동해상사 클린사업 등록 제품
지원대상 | 코 드 | 지원품목 | 지원기준 | 품목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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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예방시설 (요양원 등) |
162 | 인력운반 보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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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압식샤워트롤리 HT-7000 |
![]() 유압식 전신샤워베드 HT-9000 |